커미션과 외주 안내
커미션의 종류는
커미션 / 시청자 참여용 커미션 / 방송용 커미션
로 나눠져 있고,
외주는
외주 / 계약서 작성 외주
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커미션 or 외주만 읽으셔도 됩니다.)
( 마인크래프트 전체 공개 서버의 운영자일 경우 방송용 커미션 또는 외주로 신청 받습니다. )
(일반) 커미션
[추가금 없음]
여기서 말하는 커미션은
일정 금액을 받고 스킨을 주문제작해주는 것 입니다.
시청자 참여용 커미션
[ 총 금액의 1.3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시청자로서 방송인의 컨텐츠에 참여할 때 또는 참여 예정일 때
스킨 사용을 허락해드리는 커미션입니다.
(본인 의지로 상업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금이 있습니다.)
방송용 커미션
[ 총 금액의 2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방송 때 스킨 사용을 허락해드리는 커미션입니다.
크리에이터(유튜버), 스트리머, BJ 등 방송인 분들은 방송용 커미션 또는 외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인이 본인 또는 관계자일 경우에만 신청받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서 방송용 커미션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방송인 분께서 직접 해당 캐릭터로
스킨 제작을 허락했다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제출이 필수 입니다.)
외주
[ 총 금액의 3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스킨의 일부 저작권인
복제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킨의
복사, (전시)공개, (리메이크)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저작권 추가 안내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에서)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계약서 작성 외주
[ 총 금액의 5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킨 전체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외주입니다.
원하실 경우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