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과 외주 안내
커미션의 종류는
커미션 / 시청자 참여용 커미션 / 방송용 커미션
로 나눠져 있고,
외주는
외주 / 계약서 작성 외주
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커미션 or 외주만 읽으셔도 됩니다.)
행운 타입으로 신청했을 경우 구매 가능한 '영구적 2차 창작 권리'는
계약서 외주를 제외한 모든 커미션과 외주에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구적 2차 창작 권리'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마인크래프트 전체 공개 서버의 운영자일 경우 방송용 커미션 또는 외주로 신청 받습니다. )
(일반) 커미션
[추가금 없음]
여기서 말하는 커미션은
일정 금액을 받고 스킨을 주문제작해주는 것 입니다.
시청자 참여용 커미션
[ 총 금액의 1.3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시청자로서 방송인의 컨텐츠에 참여할 때 또는 참여 예정일 때
스킨 사용을 허락해드리는 커미션입니다.
(본인 의지로 상업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금이 있습니다.)
방송용 커미션
[ 총 금액의 2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방송 때 스킨 사용을 허락해드리는 커미션입니다.
크리에이터(유튜버), 스트리머, BJ 등 방송인 분들은 방송용 커미션 또는 외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인이 본인 또는 관계자일 경우에만 신청받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서 방송용 커미션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방송인 분께서 직접 해당 캐릭터로
스킨 제작을 허락했다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제출이 필수 입니다.)
외주
[ 총 금액의 3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스킨의 일부 저작권인
복제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킨의
복사, (전시)공개, (리메이크)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저작권 추가 안내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에서)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계약서 작성 외주
[ 총 금액의 5배 ]
(빠른 마감 금액 제외)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킨 전체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외주입니다.
최소 금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하실 경우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